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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  • 일반공지
  • 2023-02-23 15:51:37
  • 조회수780
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
(재)서울디자인재단 공고

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
디자인을 활용한 중소기업 제품·서비스의 경쟁력 강화 및 디자인 기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위하여 서울특별시와 (재)서울디자인재단에서 추진하는「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사업」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3년 2월 23일

(재)서울디자인재단

1. 사업개요

  • ○ 사 업 명: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사업
  • ○ 주최주관: 서울특별시, (재)서울디자인재단
  • ○ 사업목적
  • - 디자인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제품·서비스의 경쟁력 강화 및 디자인 기반 미래성장 동력 확보
  • - 기술·디자인 혁신 역량을 보유한 우수 중소기업 및 디자인전문기업 지원을통한 디자인산업 생태계 고도화
  • ○ 사업기간: 2023년 3월~2023년 12월
  • ○ 사업내용: 우수 기업 선정, 디자인 개발(금) 지원, 역량강화 교육 및 홍보 등
  • ○ 지원규모: 총 65개팀(중소기업과 디자인전문기업의 컨소시엄 구성)

2. 참여기업 모집개요

  • 1) 참여자격
  • ○ 중소기업
  • - 공고 마감일 기준 디자인 개발 수요가 있는 서울 소재 지방세 완납 중소기업
  • ※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본사·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이 최근 3개월 이상 서울 소재인 기업
  • - ① 서울 미래성장산업 분야(바이오·의료산업, 디지털문화콘텐츠, 지능형ICT 등) 또는 ② 서울 시민 라이프스타일(소형가전, 리빙 등) 제조‧서비스 분야 중소기업
  • ※서울 미래 성장 분야 우선 선정
  • ○ 디자인전문기업
  • - 공고 마감일 기준 서울 소재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디자인전문기업 또는 디자인 및 관련 학과가 설치된 서울 소재 대학(교) 산학협력단
  • ※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본사·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이 최근 3개월 이상 서울 소재 기업
  • - 공고 마감일 기준 최근 5년간 단일 건으로 5,000만원(부가세 포함) 이상 유사 실적 3건 이상 보유한 디자인전문기업
  • -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(전문 디자인 인력, 시설, 장비 등) 확보 및 효과적인 과업 수행이 가능한 기획력과 실행력을 갖춘 지방세 완납 기업
  • 2) 지원규모: 총 65건
  • 3) 지원분야: 제품디자인, 브랜드디자인, UX·UI디자인
  • 4) 신청방법: 공동 신청
  • - 중소기업과 디자인전문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1개 과제로 신청

3. 선정기업 지원내용 ※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
  • 1) 심사를 통해 선정된 최종 65개 팀
  • (1) 디자인개발비 지급: 지원 분야별 차등 지급
  • - 지원금액

    단위:원

    구분지원한도(A)기업부담금(B)
    (A의 10%)
    부가세(C)
    (A+B의 10%)
    총 개발비
    (A+B+C)
    제품디자인22,000,0002,200,0002,420,00026,620,000
    브랜드디자인15,000,0001,500,0001,650,00018,150,000
    UX·UI디자인17,000,0001,700,0001,870,00020,570,000
  • - 지급절차
  • ·협약 후 10일 이내 기업부담금 10% 지급(중소기업→디자인전문기업)
  • ·기업부담금 지급 확인 및 지원한도(A)의 70% 지급(재단→디자인전문기업)
  • ·최종평가 후 지원한도(A) 30% 지급(재단→디자인전문기업)
  • ※ 디자인개발비는 디자인전문기업에 지급하며, 부가가치세는 디자인개발비 총액(지원금+기업부담금)의 10%로 중소기업이 부담함
  • ※ 실 지원금은 지원한도(A)이며 각 과제 난이도, 선정평가위원회 결과 등에 따라 지원한도 및 기업부담금이 조정될 수 있음
  • ※ 최종 평가까지 종료 가능한 과업에 한해 신청이 가능함
  • - 지원내용
    구분, 지원내용, 결과물예시로 구성 된 표
    구분지원내용결과물 예시
    제품
    디자인
    - 제품디자인 개발 및 개선
    - 아이디어 구체화(2D, 3D), 디자인 시안 개발
    - 목업 제작 및 검증, 시제품 제작
    - 디자인 출원 등
    1:1 Mock-up
    ※ Scale Mock Up 개발 시 주관기관 협의
    브랜드
    디자인
    - 기업/상품 및 서비스 BI, CI 등 개발(네이밍, 로고, 기본 매뉴얼, 어플리케이션 등)
    - 패키지 디자인, 지기구조 개발, 리플렛 등
    - 상표 출원, 디자인 출원 등
    -매뉴얼북
    -제작 시방서
    -샘플
    UX·UI
    디자인
    - 제품/서비스 소비자 사용성 분석
    - 기업의 목표 소비자 정의 및 현황 파악
    - 제품/서비스의 문제점 발굴 및 개선
    - 제품/서비스의 UX/UI 디자인
    - 기타 UX·UI 디자인에 필요한 사항
    과업 범위 과제별 협의 후 진행
  • (2) 공통 지원내용
  • - 제품·브랜드·서비스 개선 컨설팅 및 코디네이팅
  • - 중소기업 개선·개발 제품 등 결과물 및 프로필 촬영
  • - 참여기업 및 디자인 결과물 홍보(온라인 홈페이지 프로모션, 아카이빙 북 제작·배포 등)
  • - 참여기업 디자인역량 강화 교육 지원
  • -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참가 인증서 발급
  • 2) 우수과제로 선정된 7개 내외 컨소시엄
  • (1) 추가 지원비 지급: 최대 15,000,000원
  • ※ 추가 지원비는 아래 항목과 같이 활용 가능하며 사전에 추가 지원비 사용계획서를 제출 후 재단과 협의하여 진행
  • -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사용성, 시장성 등 테스트 진행
  • -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추가 디자인 개선
  • -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홍보·마케팅(DDP디자인론칭페어, 디자인코리아 등 전시 부스 설치 등)
  • (2) 참여기업 및 우수과제 온·오프라인 홍보(디자인 매거진, 보도자료, SNS 등)

4. 지원 제외 대상

  • - 모집공고 마감일 기준 휴·폐업 중인 기업
  • - 국세·지방세 체납,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기업
  • - 파산, 회생절차, 개인회생절차 등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  • -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
  • - 중소기업과 디자인전문기업이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• - 중소기업과 디자인전문기업의 대표자가 동일하거나 이해관계(가족, 친인척, 지분공유 등)인 경우
  • - 민원 야기, 임금 체불, 환경오염, 불법 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
  • -‘동일한 제품 및 서비스’로 서울시와 재단 및 타 지원사업에 중복 참여 신청한 경우 ※ 상기 ‘동일한 제품 및 서비스’란 동일 제품·서비스뿐만 아니라 제품·서비스간 유사성이 인정되는 제품
  • - 지원사업간 중복 참여 신청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, 지원취소 및 환수조치하며 차년도 사업에서도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
  • - 지원신청사업 관련 표절, 임금 체불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기업
  • - 선정된 이후에 디자인 아이디어 표절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
  • - 기타 신청 제한 및 지원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
    ※ 제외대상에 해당하거나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

5. 추진절차 및 심사

1) 추진절차 및 일정


지원과제 모집
(2월 4주~4월 1주)
중소기업 및 디자인전문기업 컨소시엄 구성 후 사업신청서 접수

다음


사전 검토
(4월 1주)
서류검토(지원대상 적격 여부 확인, 증빙서류 제출 여부 등)

다음


지원과제 선정심사
(4월 2주)
-수행계획서 평가(선정위원회 개최)
-최종 지원대상 과제 및 예비과제 선정

다음


결과 발표
(4월 3주)
-지원과제 선정심사 결과 발표(재단 및 DDP 홈페이지 공고)
-지원사업 협약 추진 안내

다음


협약체결
(4월 4주)
-재단-중소기업-디자인전문기업 협약 및 현황 진단 보고서 제출
-기업부담금 입금 확인 후 1차 디자인개발비 지급(70%)

다음


컨설팅 및 디자인
개발 지원
(5월~8월)
-디자인 개발 지원
-중간공유회, 디자인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
-수행 모니터링

다음


우수과제 심사
(9월 1주)
-우수과제 심사 및 선정
-디자인 개발 최종보고서 제출
-2차 디자인개발비 지급(30%)

다음


우수과제 지원
(10월~11월)
-우수과제 디자인 개발 지원
-최종공유회

다음


홍보 및 정산
(12월)
-스튜디오 사진 촬영 및 온·오프라인 홍보
-지원과제 및 사업실적 성과 조사, 지원금 정산 등

※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

  • 2) 지원과제 선정심사
  • ○ 선정내용: 지원·예비과제 선정 및 팀별 지원금액 확정
  • ○ 선정규모: 65개팀 내외
  • ○ 심사방법
  • -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의 서면 평가로 과제평가,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각 평가지표에 따라 심사
  • - 선정기업의 중도 포기 및 부적격 등 발생 시 예비번호 순 선정
  • ※ 심사 일정 및 방법, 심사기준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  • ○ 심사기준
    구분, 평가항목, 평가지표, 배점
    구분평가항목평가지표배점
    과제
    평가
    기업역량 및 사업화 의지-자체 보유기술 등의 우수성
    -신청기업의 비전 및 의지, 향후 발전 가능성
    10
    상품성-대상과제의 특장점 및 시장 경쟁력 등 경쟁제품과의 차별성
    -디자인 개발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
    20
    사업화 가능성 및 활용성-개발된 결과물의 활용계획(양산, 시장 출시, 마케팅, 판로 확장(개척) 전략 등)
    -디자인 개발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(매출증대 및시장 파급효과, 참여기업 성장 가능성 등)
    20
    수행
    평가
    기업역량 및 전문성-전문인력 보유 여부 및 디자인역량
    -최근 수행실적의 우수성 및 국내외 어워드 수상실적
    20
    디자인 개발 수행계획의 적절성-디자인 기획 및 개발 전략의 타당성(시장분석,문제점 진단 등을 통한 기회요인 발굴)
    -디자인(콘셉트)의 창의성 및 우수성
    -디자인 개발과정의 중소기업·수행기업 간 협력체계
    30
    합계100

  • 3) 우수과제 선정심사
  • ○ 선정내용: 추가 지원금 지급을 위한 우수과제 선정
  • ○ 심사대상: 65개팀
  • ○ 선정규모: 7개팀 내외
  • ○ 심사방법: 실물 및 PT 심사를 통해 개발 진행과정의 적합성, 결과물의 우수성 및 타당성 등 객관적 평가지표에 따라 심사
    ※ 심사 일정 및 방법, 심사기준 등은 추후 별도 수립 예정

6. 접수방법

  • ○ 접수기간: 공고일로부터 2023년 4월 7일(금) 18:00까지
  • ○ 접수방법: 지원양식을 다운받아 이메일(industry@seouldesign.or.kr) 접수
  • ※ 공고문/지원양식: 서울디자인재단/DDP 홈페이지-공지사항-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-첨부파일 참고
  • ※ 신청 시 메일 제목: [중소기업명-디자인전문기업명] 신청서 제출
  • ○ 제출서류: 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
    연번, 서류명, 서식번호, 중소기업, 디자인전문기업으로 구성 된표
    연번서류명서식번호중소기업디자인전문기업
    1지원신청서 및 기업 일반현황서식1O
    2개인정보 등의 수집·이용 제공동의서서식2OO
    3디자인개발비 산출내역서서식3O
    4청렴서약서서식4OO
    5세부 수행계획서서식5O
    6제품·서비스 소개서-O-
    7포트폴리오--O
    8사업자등록증 사본-OO
    9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-OO
    10중소기업확인서-O-
    11참가자격 실적 증명서류--O
    12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 사본--O
    13전문인력 확인서--O
    14전문인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--O
  • ※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, 제출서류 누락 시 심사 탈락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  • ※ 참가자격 실적 증명서류의 경우 나라장터 발급 실적증명서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, 계약서 사본, 과업지시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
  • ※ 평가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
  • ※ 제출문서 유효기간 확인 필수(유효기간이 지나거나 공고 마감일 이후 발행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)

7. 유의사항

  • 1) 지원금의 사용
  • - 사업비 목적 등에 위반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회수함
  • -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금과 기업 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
  • - 서울디자인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사업의 수행상황을 제출하여야 함
  • -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울디자인재단 혹은 대행 직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
  • - 지원금 교부 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지원금으로 보전 불가함
  • 2) 기타사항
  • - 신청기업은 반드시 공고에 명시된 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
  • - 접수 마감 후 제출한 서류에 대한 수정·재접수가 불가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
  • - 서류 제출 시 작성한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는 본 공모 목적으로만 사용됨
  • - 수혜기업은 협약종료 이후에도 향후 사업성과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정기적 모니터링(성과·수요조사)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
  • - 선정심사 또는 우수과제 심사 등에서 참석 혹은 자료 요청 등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
  • -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
  • -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에 의하고, 기타사항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함
  • - 주최 측은 신청기업과 협의 후 결과물, 참여자 프로필 사진, 결과물 이미지, 텍스트 등을 홍보(전시, 행사, 출판 등), 디지털 자료화, 심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
  • - 모방 또는 차용, 타 기업·기관의 공모 출품작으로 확인되는 등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 참여가 취소되며 지원금을 회수함
  • - 타 기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출품작은 지원 불가함
  • - 타인의 아이디어를 모방하거나 지적 재산권, 기타 일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출품하였을 경우 생기는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
  • - 선정 이후 주최 측에서 운영하는 오리엔테이션, 교육 등과 같은 프로그램에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 선정 지원 중단 및 지원비 미지급 또는 회수, 향후 서울디자인재단의 지원사업 대상 제외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
  • - 최종 심사 시 완성도 미달 및 기한 미준수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, 지원금 회수 및 기타 혜택 사항에서 제외할 수 있음

8. 문의처

○ 문의처: 서울디자인재단 창업지원팀 정성헌 선임(industry@seouldesign.or.kr, 02-3143-7367)

※ 컨소시엄 구성 관련 서울 소재 디자인 전문기업 검색 방법


https://designfirm.kidp.or.kr/main/main.asp
디자인전문기업 검색 페이지(한국디자인진흥원)
전문회사 조회→분야 선택→시도 선택

게시요청자: 창업지원팀 정성헌선임

첨부파일
1.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사업 공고문(최종_수정).hwp
첨부파일
2.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신청서식(최종_수정)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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